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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 사업계획 변경신고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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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교통행정과 (061-286-7421) | ||
사무내용 |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계획 변경신고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수리 |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33조 | ||
구비서류 | ① 신고서 1부 ② 신·구사업계획대비표 (관련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 또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1부 ③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의 경우에만 첨부) 1부 ④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의 경우에만 첨부) 1부 ⑤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 1부 ⑥ 예약소의 도면(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 1부 ⑦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도에 신고하는 사항(시외버스에 한함): 영업소 설치,이전,폐지,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의 연가 10%이내의 증감 | ||
첨부파일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hwpx6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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