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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폐업 허가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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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교통행정과 (061-286-7421) | ||
사무내용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폐업 허가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허가 또는 수리 | ||
처리기간 | 허가 5일, 신고 3일 | 수수료 | 1,400원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 ||
구비서류 | ①신청서 1부 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③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④ 택시운전자격증명 1부(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도에 신청하는 사항 : 시외버스에 한함 | ||
첨부파일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hwpx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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