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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요금 신고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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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교통행정과 (061-286-7421) | ||
사무내용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요금 신고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수리 |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1,000원 |
관련법규 | |||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① 신청서 1부 ② 운임·요금표 및 변경의 경우 신·구 대비표 1부 ③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 1부[경형,소형,중형,대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 ④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만 | ||
첨부파일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신고.hwpx5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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