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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개시 연기신청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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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교통행정과 (061-286-7421) | ||
사무내용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개시 연기신청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연장허가서 | ||
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3,200원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② 관계 증거서류 1부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도에 신고하는 사항 : 시외버스에 한함 | ||
첨부파일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개시 연기신청.hwpx4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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