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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상속신고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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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교통행정과 (061-286-7421) | ||
사무내용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상속신고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수리 |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3,000원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 ||
구비서류 | ①신고서 1부 ②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신청자와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도에 신고하는 사항 : 시외버스에 한함 | ||
첨부파일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상속신고.hwpx4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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