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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재교부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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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교통행정과 (061-286-7421) | ||
사무내용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재교부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수리 |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2,000원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②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당해 면허증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도에서 처리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 : 시외버스 | ||
첨부파일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재교부.hwpx4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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