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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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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교통행정과 (061-286-7421) | ||
사무내용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인가 또는 등록 |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증차 기본 5,000원(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 ||
구비서류 | ①신청서 1부 ②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③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 차고·영업소·정류소·휴게실 및 대기실·교육 훈련시설·그 밖의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도에 신고하는 사항(시외버스에 한함): 면허기준 적정 여부 | ||
첨부파일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hwpx5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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