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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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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교통행정과 (061-286-7421) | ||
사무내용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 |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14,000원(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 ||
구비서류 | ①신청서 1부 ②사업계획서 1부 ③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④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첨부) ⑤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노선도 1부 (운행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거리와 주된 운행 경로가 표시되어야 한다) ⑦기존법인 ?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⑧법인설립시 - 정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서류,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상황 기재 서류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도에서 처리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 : 시외버스 | ||
첨부파일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hwpx6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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