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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업체 등록처리과정 및 구비서류 안내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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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사회재난과 (061-286-3043) | ||
사무내용 | 신규등록, 등록분야 추가, 등록증 재발급 신청변경신고(상호,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진단장비)휴.재개업, 폐업신고 | ||
처리절차 | 접수 → 확인 → 결재 → 대장등재 → 등록증 발급 및 관인 날인 → 교부 | ||
처리기간 | 신규등록(등록분야 추가) : 법정처리기간 15일[단축처리기간 10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구비서류 |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서, 안전진단전문기관 재발급 신청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신고서, 안전진단전문기관 재개업 신고서, 안전진단전문기관 폐업신고서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기술인력 및 진단장비 변경신고 등 처리결과 는 전자메일로 발송 | ||
첨부파일 |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식(예시 포함).zip61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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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_신규등록 신청(안내용).hwp80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신청서류 제출여부 체크리스트.hwpx46KB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