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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변경, 휴폐업 신청

2024-03-29

처리부서(작성자) 사회재난과 (061-286-3044)
사무내용 -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 등록
-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
-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
처리절차 민원접수 - 서류검토(일부 민원 현장실사 포함) - 민원처리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구비서류 붙임참고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해당없음
첨부파일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서류 .zip260KB 다운로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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