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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안내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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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감사관실 (061-286-2244) | ||
사무내용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
처리절차 | ○ 전라남도에 신고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신고자) → 신고내용 확인 및 조사실시(전라남도) →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 통보(전라남도)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신고자) →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권익위) → 소속기관에 신고서 이첩·송부(권익위) → 조사실시(소속기관) →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소속기관)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권익위) | ||
처리기간 | 60일 이내 조사, 10일 이내 결과통보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청탁금지법 | ||
구비서류 | 신고서,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사이트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
첨부파일 |
청탁금지법_위반_신고서.hwpx4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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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_위반_신고서(예시).hwpx56KB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