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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신청서 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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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대변인실 (061-286-2046) | ||
사무내용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 ||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구비) → 담당자 접수 → 담당자 검토 → 제호 및 결격사유 조회 → 시스템 등록 및 결재 → 민원인(관할시군청)면허등록세 납부 → 등록증 교부 |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추후 등록면허세 발생) |
관련법규 | 신문법 제9조(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등록) | ||
구비서류 | ㅇ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표자, 기사배열책임자) ㅇ 기본증명서(대표자, 기사배열책임자) - 상세, 뒷자리 포함 ㅇ 정관(법인일 경우) ㅇ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ㅇ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소 건물) ㅇ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등이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 ㅇ 부가통신사업 신고 필요(신문법 시행령 3조) ㅇ 구비서류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서 작성 후 우편접수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대변인실 신문사업 담당자 앞) | ||
첨부파일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hwp1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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