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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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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대응예방과 (061-860-3932) | ||
사무내용 | 소방시설업의 대표자,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재지, 기술인력 변경에 대한 신고 사항 수리 | ||
처리절차 | 민원인 → 한국소방시설협회 광주전남지부 신청서 제출 → 협회 서류검토 → 변경신고사항 확인 대응예방과 기안 결재 → 협회 경유 변경사항 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 ||
구비서류 |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등록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국가기술자격증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4. 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고 접수는 한국소방시설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 하고 있으니, 신고 문의사항은 한국소방시설협회 광주전남지부(062-528-4201)로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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