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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등록신청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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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대응예방과 (061-860-3932) | ||
사무내용 | 소방시설업(공사업, 설계업, 감리업, 방염업) 등록신청에 대한 사항 | ||
처리절차 | 민원인 → 한국소방시설협회 광주전남지부 신청서 제출 → 협회 서면심사 → 협회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대응예방과 기안 결재 → 협회 경유 민원인 등록증 교부 |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전문업 40,000원(일반업 업종별 20,000원) |
관련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 ||
구비서류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서류가. 국가기술자격증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3.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접수는 한국소방시설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 하고 있으니, 신청 문의사항은 한국소방시설협회 광주전남지부(062-528-4201)로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hwpx7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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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견본).hwpx79KB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