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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2024-03-11

처리부서(작성자) 축산정책과 (061-286-6523)
사무내용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신청
처리절차 면허신청→신청내용 검토→면허 발급
처리기간 3일 수수료 6,000원
관련법규 축산법 제12조
구비서류 1. 「축산법」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 시험 합격증 사본 1부. 2. 「축산법」제12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3. 증명사진 1부.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1. 신청방법 : 정부24 또는 도청 방문 2. 유의사항 : 건강진단서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함.
첨부파일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신청서 서식.hwpx39KB 다운로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신청서 서식(작성예시).hwpx43KB 다운로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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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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