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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 면허 2024-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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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축산정책과 (061-286-6523) | ||
사무내용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신청 | ||
처리절차 | 면허신청→신청내용 검토→면허 발급 |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6,000원 |
관련법규 | 축산법 제12조 | ||
구비서류 | 1. 「축산법」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 시험 합격증 사본 1부. 2. 「축산법」제12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3. 증명사진 1부.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1. 신청방법 : 정부24 또는 도청 방문 2. 유의사항 : 건강진단서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함. | ||
첨부파일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신청서 서식.hwpx3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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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신청서 서식(작성예시).hwpx43KB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