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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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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해운항만과 (061-286-6842) | ||
사무내용 |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 ||
처리절차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지조사 → 의무면제 또는 반려 처분 |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 ||
구비서류 |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처리기관 접수 | ||
첨부파일 |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hwp1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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