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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회복 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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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해운항만과 (061-286-6842) | ||
사무내용 |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기성 공정 및 타당성 검토 - 면회회복 또는 반려 처분 - 통보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기성 공정 및 타당성 검토 - 면회회복 또는 반려 처분 - 통보 |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 ,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 ||
구비서류 |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예정공정표 3. 매립공사의 공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처리기관 접수 | ||
첨부파일 |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hwp1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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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예시).hwp112KB 다운로드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