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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회복

2023-12-15

처리부서(작성자) 해운항만과 (061-286-6842)
사무내용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기성 공정 및 타당성 검토 - 면회회복 또는 반려 처분 - 통보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기성 공정 및 타당성 검토 - 면회회복 또는 반려 처분 - 통보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 ,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구비서류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예정공정표 3. 매립공사의 공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처리기관 접수
첨부파일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hwp17KB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예시).hwp112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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