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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 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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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해운항만과 (061-286-6842) | ||
사무내용 |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첨부서류검토->준공검사실시->준공 또는 반려->통보 | ||
처리기간 | 28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제5항·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2항 | ||
구비서류 | ○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 ○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함) ○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함) ○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 포함)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로 날인하여야 함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구역을 분할하여 준공예정일을 달리 정할 때에는 당해 구역별로 따로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음 | ||
첨부파일 |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신청서.hwp1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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