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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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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해운항만과 (061-286-6842) | ||
사무내용 |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 검토->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중앙연안관리 심의회->승인 또는 반려 처분->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 ||
처리기간 | 68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신청서작성->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 검토->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중앙연안관리 심의회->승인 또는 반려 처분->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 ||
구비서류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처리기관 접수 | ||
첨부파일 |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hwp6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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