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HOME > 전자민원 > 민원편람 > 전체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 2023-12-15 |
|||
---|---|---|---|
처리부서(작성자) | 해운항만과 (061-286-6842) | ||
사무내용 |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 및 첨부서류 검토->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검토->면허 또는 반려->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항 | ||
구비서류 | ○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 ○ 변경된 예정 공정표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처리기관 접수 | ||
첨부파일 |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hwp16KB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예시).hwp56KB 다운로드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