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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 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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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해운항만과 (061-286-6842) | ||
사무내용 |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 검토->관계기관 협의->검토(협의결과 및 타당성)->승인 또는 반려 처분->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항 | ||
구비서류 | ○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포함, 매립면허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 면허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 포함) ○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함) ○ 예정 공정표 ○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다른 경우)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처리기관 접수 | ||
첨부파일 |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hwp1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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