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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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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해운항만과 (061-286-6842) | ||
사무내용 |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및 첨부서류 확인,검토→관계기관 협의 및 시도 의견 수렴→검토→면허 또는 불허→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 ||
처리기간 | 60일 | 수수료 | 면적에 따라 산출 |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처리기관 접수 | ||
첨부파일 |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hwp1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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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예시).hwp112KB 다운로드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