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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등록신청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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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스포츠산업과 (061-286-5531) | ||
사무내용 | 등록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할때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서류심사 후 등록증을 교부하는 민원 사무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 수리 -> 등록증 발급 |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전라남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
관련법규 | |||
구비서류 |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사업 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1. 등록신청을 한 후에는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건부 등록을 하고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첨부파일 |
1-1.[별지 제9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7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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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예시_[별지 제9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74KB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