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행복소통실
HOME > 전자민원 > 민원편람 > 도민행복소통실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2024-03-29 |
|||
---|---|---|---|
처리부서(작성자) |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000) | ||
사무내용 |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 ||
처리절차 | 신청→접수→해결→자격증 발급→교부 |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2,000원 |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9 제1항, 제3항 | ||
구비서류 | 사진 1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신분증, 수수료 2,000원, 개명 또는 주민번호 정정시 정정 내용이 확인되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분실(방문 또는 등기신청), 개명 또는 주민번호 정정시(최초 발급받은 도 민원실에 방문 또는 등기신청) | ||
첨부파일 |
1. 요양보호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및 발급 절차.hwpx53KB
다운로드
2. 요양보호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예시.hwpx57KB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