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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2024-03-29

처리부서(작성자)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000)
사무내용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처리절차 신청→접수→해결→자격증 발급→교부
처리기간 7일 수수료 2,000원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9 제1항, 제3항
구비서류 사진 1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신분증, 수수료 2,000원, 개명 또는 주민번호 정정시 정정 내용이 확인되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분실(방문 또는 등기신청), 개명 또는 주민번호 정정시(최초 발급받은 도 민원실에 방문 또는 등기신청)
첨부파일 1. 요양보호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및 발급 절차.hwpx53KB 다운로드
2. 요양보호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예시.hwpx57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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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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