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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2024-03-12

처리부서(작성자) 대응예방과 (061-860-3932)
사무내용 소방시설업(공사업, 설계업, 감리업, 방염업) 등록신청에 대한 사항
처리절차 민원인 → 한국소방시설협회 광주전남지부 신청서 제출 → 협회 서면심사 → 협회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대응예방과 기안 결재 → 협회 경유 민원인 등록증 교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전문업 40,000원(일반업 업종별 20,000원)
관련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서류가. 국가기술자격증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3.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접수는 한국소방시설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 하고 있으니, 신청 문의사항은 한국소방시설협회 광주전남지부(062-528-4201)로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hwpx74KB 다운로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견본).hwpx79KB 다운로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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