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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신고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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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대응예방과 (061-860-3932) | ||
사무내용 | 소방시설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에 관한 사항. | ||
처리절차 | 민원인 → 한국소방시설협회 광주전남지부 신고서 제출 → 협회 접수 → 협회 등록여부 확인(등록말소 공시) → 재개업시 민원인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 | ||
구비서류 | 1. 휴업·폐업의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재개업의 경우가. 등록기중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잇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3)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나.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고 접수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하고 있으니, 신고 문의사항은 한국소방시설협회 광주전남지부(062-528-4201~3)로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의3서식]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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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견본).hwpx64KB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