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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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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대응예방과 (061-860-3932) | ||
사무내용 |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및 합병신고에 관한사항. | ||
처리절차 | 민원인 → 한국소방시설협회 광주전남지부 신고서 제출 → 협회 서면심사 → 협회 사실확인 → 대응예방과 기안 결재 → 협회 경유 지위승계(합병) 확인 및 민원인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2만원 |
관련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 ||
구비서류 | 지위승계시 1. 양도ㆍ양수의 경우가.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라.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2. 상속의 경우가.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합병시 1.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계약서 사본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4. 합병공고문 사본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고 접수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하고 있으니, 신고 문의사항은 한국소방시설협회 광주전남지부(062-528-4201)로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별지 제8호서식]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7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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