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체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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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모집계획(변경계획) 제출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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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스포츠산업과 (061-286-5531) | ||
사무내용 | 회원모집의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서류 제출 | ||
처리절차 | 회원모집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확인 -> 결과 통보 |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
구비서류 | 1.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 시기별 모집계획서 1부 2. 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시기, 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1부 3.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시설설치 공정확인서(등록체육시설업만 해당합니다.) 1부 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유기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내용(변경제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4-1.[별지 제7호서식] 회원모집계획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5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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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예시_[별지 제7호서식] 회원모집계획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54KB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