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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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도민 인권헌장 독소조항 반대의건
작성자
윤여훈
작성일
2023-10-15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중 아래조항은 특히 독소 조항이 될 가능성이 있어 반대합니다.
전남도민인권을 대표하는 헌장에 일부의 권익을 과도 보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아래 조항이 들어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아동복지법 독소조항과 같이, 도민 일상의 삶에 악용될 우려가 너무 많습니다.)
- 제2조 (차별금지 원칙)
- 제3조(민주적 참여의 원칙) "차별금지"
- 제13조(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
- 기타
그 외 의견)
이견/갈등이 유발되는 내용(조항)을 삭제하고, 도민의 의견이 실제적이고도 충분히 수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도민인권을 대표하는 헌장에 일부의 권익을 과도 보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아래 조항이 들어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아동복지법 독소조항과 같이, 도민 일상의 삶에 악용될 우려가 너무 많습니다.)
- 제2조 (차별금지 원칙)
- 제3조(민주적 참여의 원칙) "차별금지"
- 제13조(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
- 기타
그 외 의견)
이견/갈등이 유발되는 내용(조항)을 삭제하고, 도민의 의견이 실제적이고도 충분히 수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자치행정과 (061-286-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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