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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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알티지오메가-3+비타민E)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알티지오메가-3+비타민E(유형:건강기능식품)
나. 유통기한 : 2026년 3월 26일까지
다. 회수사유 : 비타민E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뉴트리코리아(주)
바. 영업자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55번길 14-7
사. 연 락 처 : 070-7517-986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 02-2110-803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알티지오메가-3+비타민E(유형:건강기능식품)
나. 유통기한 : 2026년 3월 26일까지
다. 회수사유 : 비타민E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뉴트리코리아(주)
바. 영업자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55번길 14-7
사. 연 락 처 : 070-7517-986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 02-2110-8037)
- 콘텐츠 관리부서 식품의약과 (061-286-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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