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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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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스포츠산업과 (061-286-5531) | ||
사무내용 | 1. 체육시설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수하거나 보수하는 것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은 변경하지 않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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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확인 -> 신청서 수리 -> 등록증발급 |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전라남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
관련법규 | |||
구비서류 |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1. 변경등록 신청을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의 변경등록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7-1.[별지 제12호서식]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3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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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예시_[별지 제12호서식]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40KB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