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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이송업 허가 및 변경허가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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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식품의약과 (061-286-5782) | ||
사무내용 |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서류심사 및 점검 후 허가증을 교부하는 민원사무. | ||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 → 식품의약과(접수, 검토 및 심사) → 허가증 교부 | ||
처리기간 | 변경 15일, 신고 3일 | 수수료 | 허가 신청 20,000원(변경허가 신청: 없음) |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
구비서류 | 붙임 참고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등기 또는 방문 신청 | ||
첨부파일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hwp5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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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서.hwp38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서_작성예시.hwp40KB 다운로드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