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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 202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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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안전정책과 (061-286-3272) | ||
사무내용 |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건축물에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함.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시, 장비 설치일 7일 전까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대상 건축물 : 운수시설(터미널,역사,철도,공항 등), 대규모점포(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7개 이상의 상영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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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신고서 검토 및 회신 |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 ||
구비서류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장비 설치일 7일 전까지 제출 fax:061-286-4808 | ||
첨부파일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hwpx5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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