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산림시책

주요산림시책

  • 숲 가꾸기 지원

    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큰나무가꾸기 등과 같은 작업 실행에 따른 소요 사업비 지원

    1. 지원대상 : 산림소유자
    2. 지원내용 : 숲가꾸기에 소요되는 경비(평균1,531천원/㏊)
    3. 사 업 량 : 25,650㏊

    지원절차

    • ① 신청서 접수
      신청자·시군
    • ②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 현지확인
    • ③ 숲가꾸기 시행
      산림조합, 법인 등
    • ④ 사업준공
      보조금 집행

    담당부서 : 산림보전과 산림자원팀     담당자 : 최연봉 (☎ 286-7533)

  •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지원

    화석연료(유류, 연탄 등)를 대체할 수 있는 난방용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에 필요한 자금 지원

    1. 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
    2. 지원내용 : 주택, 주민편의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의 난방용 보일러 설치비 지원(4백만원/대) *자부담 30%
    3. 사 업 량 : 24대(주택용 15, 사회복지용 9)

    지원절차

    • ① 신청서 접수
      신청자·시군
    • ② 대상자 선정
      시군·신청자
    • ③ 보일러 설치
      보일러 업체
    • ④ 보조금 집행
      시군·보일러업체
      ※ 자부담 별도

    담당부서 : 산림보전과장 산림자원팀     담당자 : 정은재(☎ 286-7534)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

    국산목재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해 소규모 제재업체 및 방부처리업체 등의 노후화된 목재가공시설 교체·보강에 필요한 경비 지원

    1. 지원대상 :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2. 지원내용 : 제재·방부·건조·목탄시설 등 교체·보완
    3. 사 업 량 : 200백만원/개소 *자부담 40%

    지원절차

    • ① 신청서 접수
      신청자·시군
    • ② 대상자 선정
      시군(공모)·신청자
    • ③ 사업수행
      신청자
    • ④ 보조금 집행
      시군·신청자

    담당부서 : 산림보전과장 산림자원팀     담당자 : 정은재(☎ 286-7534)

  • 생활권 수목병해충 진단 컨설팅 실시

    최근 이상기온 등 생활권 녹지내 병해충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위한 수목 진단 서비스

    1. 지원대상 : 학교숲, 사회·복지·청소년시설 등 다중이용 생활권 녹지
    2. 지원내용 : 수목피해, 진단 및 수목관리방법 등 처방전 발급
    3. 공립나무병원 1개소(산림자원연구소) : 100백만원
    4.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 컨설팅 360건(시군) : 90백만원

    운영절차

    • ① 신청서 제출
      신청자→시군
    • ② 신청서 접수
      시군·위탁업체
    • ③ 수목진료
      위탁업체
    • ④ 처방전 발급
      시장·군수→신청자

    담당부서 : 산림보전과 산림보호팀     담당자 : 김유리 (☎ 286-7544)

  • 산불예방 및 진화용 헬기 운영

    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초기에 진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불예방 및 진화용 헬기 배치

    1. 운 영 :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 8개 권역 배치

      여수, 순천, 나주, 담양, 보성, 강진, 함평, 진도

    2. 운영기간 : 7개월(봄 1~5월, 가을 11~12월)

    운영체계

    • ① 상황접수
      도, 시·군 산불상황실
    • ② 비행지시
      도, 시·군→헬기운영사
    • ③ 시동·이륙
      10분 이내
    • ④ 현장 도착
      30분 이내

    담당부서 : 산림보전과 산림자원팀     담당자 : 최진석 (☎ 286-7542)

  • 산사태 예방

    집중호우로 인한 생활권주변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시설을 확충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1. 지원대상 :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
    2. 지원내용 : 흙·나무·자갈 등이 흘러내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사방댐과 계류 보전사업 등 시행
    3. 사 업 량 : 사방댐 100개소, 계류보전 34km, 산지사방 25ha, 유역관리사업 4개소 등

    지원절차

    • ① 대상지 신청
      시·군→도
    • ② 타당성 평가
    • ③ 대상지 선정
      (토지소유자 동의 등 협의)
      도(토지소유자)
    • ④ 설계·시공
      시·군

    담당부서 : 산림보전과 산림보호팀     담당자 : 김규석 (☎ 286-7541)

  • 임산물 소득사업 지원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임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규모화·현대화 및 유통·가공 시설 지원

    1. 지원대상 : 임업인, 전문임업인, 생산자 단체
    2. 대상품목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79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3. 사업내용

      임산물 상품화,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임산물생산기반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산지종합유통센터 등

    추진절차

    • ① 사업신청
      (전년도 1월말)
      시군 산림부서
    • ② 도 예산 심의
      (3월)
      도 농림예산심의
    • ③ 산림청 예산확정
      (10월)
      기재부 심사결과 확정
    • ④ 사업확정
      (다음년도 1월)
      산림청→도→시군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 산림경영팀     담당자 : 한겨레 (☎ 286-7572)

  • 전문임업인 산림소득 공모

    산림소득사업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우수한 전문임업인 선정을 위한 공모 추진

    1. 지원대상 :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체
    2. 사업규모 : 440억원(국비 176, 지방비 106, 자부담 158) * 전국공모
    3. 지원내용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산림작물) 묘목식재, 하우스, 관정, 감시시설, 관리사 등

      (산림복합) 숲가꾸기, 묘목식재, 보호울타리, 작업로 등

    추진절차

    • ① 공모신청
      (5.9.~6.29)
      시군 산림부서
    • ② 시군심사
      (7월 말)
      서류 및 현장심사
    • ③ 도 심사
      (8월)
      현장 및 발표심사
    • ④ 사업확정
      (다음년도 1월)
      산림청→도→시군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 산림경영팀     담당자 : 한겨레 (☎ 286-7572)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가공산업활성화 공모

    임산물의 2차 가공 및 제품화로 소비확대와 임산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생산·가공산업 지원을 위한 공모 추진

    1.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2. 공모주관 : 한국임업진흥원
    3. 지원내용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보완, 가공산업활성화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보완) 물류·단순가공, 노후장비 교체 등

      (가공산업활성화) 가공시설 신설·보완, 임업 6차산업화

    추진절차

    • ① 공모신청
      (4.8.~5.31.)
      시군 산림부서
    • ② 시군심사
      (6월 중순)
      서류 및 현장심사
    • ③ 도 심사
      (6월 말)
      현장심사
    • ④ 한국임업진흥원 심사
      (8월 중순)
      현장심사 및 발표심사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 산림경영팀     담당자 : 한겨레 (☎ 286-7572)

  • 민간정원 등록

    정원산업 육성과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 단체, 기업에서 조성·관리하는 정원을 발굴해 「민간정원」으로 등록·홍보

    1. 등록대상 : 개인, 단체, 기업 등 민간에서 조성·관리하는 정원
    2. 등록심사 : 현장조사 및 현장 위원심사 ※ 등록권자 : 도지사

      (현장조사) 조성면적, 주제정원, 편의시설 및 법률 제한사항 등

      (위원심사) 정원 조성지 적합성, 조성현황, 등록 적합성 등

    등록절차

    • ① 등록신청
      소유자
    • ② 현황조사
      신청 시·군
    • ③ 현장 조사·심사
    • ④ 등록증 교부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 정원산업팀     담당자 : 권성미(☎ 286-7583)

  • 공동체 정원 조성 지원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재생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마을 등에 「공동체 정원」 조성·지원

    1. 신청대상 : 마을공동체, 학생공동체, 복지공동체, 기관공동체 등
    2. 대 상 지 : 사회복지시설, 도시재생 필요지, 생활환경 취약지 등
    3. 예산규모 : 3억원 이내(국비 50%, 도비 5%, 시군비 45%)

    신청절차

    • ① 대상지 발굴
      지역공동체
    • ② 예산신청·배정
      시·군 / 도
    • ③ 타당성심의
      산림청
    • ④ 사업자 선정
      시·군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 정원산업팀     담당자 : 이정혜(☎ 286-7581)

  • 재해에 안전한 임도시설 확충

    재해에 안전한 친환경적 임도시설을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으로 확충하고, 임도시설의 다양한 이용과 상시 활용을 위한 유지관리

    1. 지원대상 : 산림을 경영하는 산림소유자
    2. 지원내용 :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임도시설 시공 및 관리

    지원절차

    • ① 신청 접수
      신청인
    • ② 현지조사
      시·군
    • ③ 타당성 평가
      교수, 전문가
    • ④ 설계 및 시공
      시·군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 산림생태관광팀     담당자 : 김휘영 (☎ 286-7592)

  • 산림레포츠시설 승인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기준 등 설치여건 조성 및 산지 규제완화로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

    1. 승인대상 : 산악자전거, 행·패러글라이딩장, 산악승마
    2. 사업내용 : 레포츠시설코스, 안전시설 및 화장실 등 부대시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승인절차

    • ① 신청 접수
      신청인→시군
    • ② 타당성평가
      시·군(산림부서)
    • ③ 검토 및 협의
      도, 협의기관 등
    • ④ 승 인
      도→신청자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 산림생태관광팀     담당자 : 정성표 (☎ 286-7591)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산림복지바우처카드)

    산림복지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바우처카드 지원

      카드 사용처: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 13개소

    3. 카드 사용처: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 13개소

    추진절차

    • ① 사업신청(매년 초~2.28)
      (개인),(단체) / 우편, 인터넷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② 산림복지소외자 확정
      한국산림복지진흥원(카드배송) → 개인·단체
    • ③ 카드사용 예약 · 사용
      바우처카드소유자 → 사용처 예약(휴양림 등 13개소) 및 사용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 산림생태관광팀     담당자 : 정성표 (☎ 286-7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