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산림시책
주요산림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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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큰나무가꾸기 등과 같은 작업 실행에 따른 소요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 산림소유자
- 지원내용 : 숲가꾸기에 소요되는 경비(평균1,531천원/㏊)
- 사 업 량 : 25,650㏊
지원절차
- ① 신청서 접수
신청자·시군 - ②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 현지확인 - ③ 숲가꾸기 시행
산림조합, 법인 등 - ④ 사업준공
보조금 집행
담당부서 : 산림보전과 산림자원팀 담당자 : 최연봉 (☎ 286-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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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유류, 연탄 등)를 대체할 수 있는 난방용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
- 지원내용 : 주택, 주민편의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의 난방용 보일러 설치비 지원(4백만원/대) *자부담 30%
- 사 업 량 : 24대(주택용 15, 사회복지용 9)
지원절차
- ① 신청서 접수
신청자·시군 - ② 대상자 선정
시군·신청자 - ③ 보일러 설치
보일러 업체 - ④ 보조금 집행
시군·보일러업체
※ 자부담 별도
담당부서 : 산림보전과장 산림자원팀 담당자 : 정은재(☎ 286-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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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목재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해 소규모 제재업체 및 방부처리업체 등의 노후화된 목재가공시설 교체·보강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지원대상 :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 지원내용 : 제재·방부·건조·목탄시설 등 교체·보완
- 사 업 량 : 200백만원/개소 *자부담 40%
지원절차
- ① 신청서 접수
신청자·시군 - ② 대상자 선정
시군(공모)·신청자 - ③ 사업수행
신청자 - ④ 보조금 집행
시군·신청자
담당부서 : 산림보전과장 산림자원팀 담당자 : 정은재(☎ 286-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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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상기온 등 생활권 녹지내 병해충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위한 수목 진단 서비스
- 지원대상 : 학교숲, 사회·복지·청소년시설 등 다중이용 생활권 녹지
- 지원내용 : 수목피해, 진단 및 수목관리방법 등 처방전 발급
- 공립나무병원 1개소(산림자원연구소) : 100백만원
-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 컨설팅 360건(시군) : 90백만원
운영절차
- ① 신청서 제출
신청자→시군 - ② 신청서 접수
시군·위탁업체 - ③ 수목진료
위탁업체 - ④ 처방전 발급
시장·군수→신청자
담당부서 : 산림보전과 산림보호팀 담당자 : 김유리 (☎ 286-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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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초기에 진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불예방 및 진화용 헬기 배치
- 운 영 :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 8개 권역 배치
여수, 순천, 나주, 담양, 보성, 강진, 함평, 진도
- 운영기간 : 7개월(봄 1~5월, 가을 11~12월)
운영체계
- ① 상황접수
도, 시·군 산불상황실 - ② 비행지시
도, 시·군→헬기운영사 - ③ 시동·이륙
10분 이내 - ④ 현장 도착
30분 이내
담당부서 : 산림보전과 산림자원팀 담당자 : 최진석 (☎ 286-7542)
- 운 영 :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 8개 권역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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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생활권주변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시설을 확충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지원대상 :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
- 지원내용 : 흙·나무·자갈 등이 흘러내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사방댐과 계류 보전사업 등 시행
- 사 업 량 : 사방댐 100개소, 계류보전 34km, 산지사방 25ha, 유역관리사업 4개소 등
지원절차
- ① 대상지 신청
시·군→도 - ② 타당성 평가
도 - ③ 대상지 선정
(토지소유자 동의 등 협의)
도(토지소유자) - ④ 설계·시공
시·군
담당부서 : 산림보전과 산림보호팀 담당자 : 김규석 (☎ 286-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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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임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규모화·현대화 및 유통·가공 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임업인, 전문임업인, 생산자 단체
- 대상품목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79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 사업내용
임산물 상품화,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임산물생산기반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산지종합유통센터 등
추진절차
- ① 사업신청
(전년도 1월말)
시군 산림부서 - ② 도 예산 심의
(3월)
도 농림예산심의 - ③ 산림청 예산확정
(10월)
기재부 심사결과 확정 - ④ 사업확정
(다음년도 1월)
산림청→도→시군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 산림경영팀 담당자 : 한겨레 (☎ 286-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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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사업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우수한 전문임업인 선정을 위한 공모 추진
- 지원대상 :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체
- 사업규모 : 440억원(국비 176, 지방비 106, 자부담 158) * 전국공모
- 지원내용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산림작물) 묘목식재, 하우스, 관정, 감시시설, 관리사 등
(산림복합) 숲가꾸기, 묘목식재, 보호울타리, 작업로 등
추진절차
- ① 공모신청
(5.9.~6.29)
시군 산림부서 - ② 시군심사
(7월 말)
서류 및 현장심사 - ③ 도 심사
(8월)
현장 및 발표심사 - ④ 사업확정
(다음년도 1월)
산림청→도→시군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 산림경영팀 담당자 : 한겨레 (☎ 286-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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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의 2차 가공 및 제품화로 소비확대와 임산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생산·가공산업 지원을 위한 공모 추진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공모주관 : 한국임업진흥원
- 지원내용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보완, 가공산업활성화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보완) 물류·단순가공, 노후장비 교체 등
(가공산업활성화) 가공시설 신설·보완, 임업 6차산업화
추진절차
- ① 공모신청
(4.8.~5.31.)
시군 산림부서 - ② 시군심사
(6월 중순)
서류 및 현장심사 - ③ 도 심사
(6월 말)
현장심사 - ④ 한국임업진흥원 심사
(8월 중순)
현장심사 및 발표심사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 산림경영팀 담당자 : 한겨레 (☎ 286-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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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산업 육성과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 단체, 기업에서 조성·관리하는 정원을 발굴해 「민간정원」으로 등록·홍보
- 등록대상 : 개인, 단체, 기업 등 민간에서 조성·관리하는 정원
- 등록심사 : 현장조사 및 현장 위원심사 ※ 등록권자 : 도지사
(현장조사) 조성면적, 주제정원, 편의시설 및 법률 제한사항 등
(위원심사) 정원 조성지 적합성, 조성현황, 등록 적합성 등
등록절차
- ① 등록신청
소유자 - ② 현황조사
신청 시·군 - ③ 현장 조사·심사
도 - ④ 등록증 교부
도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 정원산업팀 담당자 : 권성미(☎ 286-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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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정원문화 확산,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재생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마을 등에 「공동체 정원」 조성·지원
- 신청대상 : 마을공동체, 학생공동체, 복지공동체, 기관공동체 등
- 대 상 지 : 사회복지시설, 도시재생 필요지, 생활환경 취약지 등
- 예산규모 : 3억원 이내(국비 50%, 도비 5%, 시군비 45%)
신청절차
- ① 대상지 발굴
지역공동체 - ② 예산신청·배정
시·군 / 도 - ③ 타당성심의
산림청 - ④ 사업자 선정
시·군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 정원산업팀 담당자 : 이정혜(☎ 286-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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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에 안전한 친환경적 임도시설을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으로 확충하고, 임도시설의 다양한 이용과 상시 활용을 위한 유지관리
- 지원대상 : 산림을 경영하는 산림소유자
- 지원내용 :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임도시설 시공 및 관리
지원절차
- ① 신청 접수
신청인 - ② 현지조사
시·군 - ③ 타당성 평가
교수, 전문가 - ④ 설계 및 시공
시·군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 산림생태관광팀 담당자 : 김휘영 (☎ 286-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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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레포츠시설 종류 기준 등 설치여건 조성 및 산지 규제완화로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
- 승인대상 : 산악자전거, 행·패러글라이딩장, 산악승마
- 사업내용 : 레포츠시설코스, 안전시설 및 화장실 등 부대시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승인절차
- ① 신청 접수
신청인→시군 - ② 타당성평가
시·군(산림부서) - ③ 검토 및 협의
도, 협의기관 등 - ④ 승 인
도→신청자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 산림생태관광팀 담당자 : 정성표 (☎ 286-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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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바우처카드 지원
카드 사용처: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 13개소
- 카드 사용처: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 13개소
추진절차
- ① 사업신청(매년 초~2.28)
(개인),(단체) / 우편, 인터넷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② 산림복지소외자 확정
한국산림복지진흥원(카드배송) → 개인·단체 - ③ 카드사용 예약 · 사용
바우처카드소유자 → 사용처 예약(휴양림 등 13개소) 및 사용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 산림생태관광팀 담당자 : 정성표 (☎ 286-7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