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24년 하반기분) 대기배출부과금 확정배출량 산정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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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후대기과 | 작성일 | 202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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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6 | ||
1.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8조)
가. 황산화물: 500원/kg 나. 먼지: 770원/kg 다. 질소산화물: 2,130원/kg 2. 2023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4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환경부고시 제2024-4호) ① 2023년도 수질 배출부과금, 대기 배출부과금 및 대기 총량초과 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1.0319로 한다. ② 2024년도 수질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6451로 한다. ③ 2024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1.1409으로 하고 먼지 및 황산화물에 대해서는 1.9879로 한다. ④ 2024년도 대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6451로 한다. 3. 작성 시 유의사항 ○ 일일유량 = 배출량 × 일일평균조업시간 (측정일 이전 30일간 평균 조업시간) ○ 검사결과(도 보전환경연구원) 자료 적용 계산(자가측정 검사결과 자료 산술평균 적용) ○ 면제(연료) 사업장인 경우 부과기간 중에 분석한 황 함유량 농도 자가측정 데이터 제시 ○ TMS 전송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 불필요 / TMS 부착면제(유예)를 받은 경우 자가측정 자료 제출 ○ 전 배출구별로 작성하되, 배출구 증설(폐쇄) 시 반드시 비고란에 기재 또는 별도 자료 제출 ○ 법정 구비서류 반드시 첨부(원본대조필 및 간인필수) / 증빙자료 작성 시 숫자에 유의 ※ 대기 1~3종 사업장은 SEMS(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자가측정 자료, 작업 일수 등 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출력 제출 ○ 측정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반드시 평균값 작성 서식 참고하여 동부지역본부 3층 기후대기과에 우편 제출 또는 메일(yun5856@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기후대기과 대기관리팀(061-286-79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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