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2025년('24년 하반기분) 대기배출부과금 확정배출량 산정 자료

작성자 기후대기과 작성일 2025-01-08
조회수 76
1.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8조)
가. 황산화물: 500원/kg
나. 먼지: 770원/kg
다. 질소산화물: 2,130원/kg

2. 2023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4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환경부고시 제2024-4호)
① 2023년도 수질 배출부과금, 대기 배출부과금 및 대기 총량초과 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1.0319로 한다.
② 2024년도 수질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6451로 한다. 
③ 2024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1.1409으로 하고
먼지 및 황산화물에 대해서는 1.9879로 한다.
④ 2024년도 대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6451로 한다.

3. 작성 시 유의사항
○ 일일유량 = 배출량 × 일일평균조업시간 (측정일 이전 30일간 평균 조업시간)
○ 검사결과(도 보전환경연구원) 자료 적용 계산(자가측정 검사결과 자료 산술평균 적용)
○ 면제(연료) 사업장인 경우 부과기간 중에 분석한 황 함유량 농도 자가측정 데이터 제시
○ TMS 전송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 불필요 / TMS 부착면제(유예)를 받은 경우 자가측정 자료 제출
○ 전 배출구별로 작성하되, 배출구 증설(폐쇄) 시 반드시 비고란에 기재 또는 별도 자료 제출
○ 법정 구비서류 반드시 첨부(원본대조필 및 간인필수) / 증빙자료 작성 시 숫자에 유의
※ 대기 1~3종 사업장은 SEMS(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자가측정 자료, 작업 일수 등 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출력 제출
○ 측정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반드시 평균값 작성
 

서식 참고하여 동부지역본부 3층 기후대기과에 우편 제출 또는 메일(yun5856@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기후대기과 대기관리팀(061-286-79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별지 제14호서식] 확정배출량명세서(대기).hwp

    73KB

  • [별지 제15호서식] 배출부과금 (면제¸ 경감)대상 명세서(대기).hwp

    56KB

  •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확정배출량 산정자료(서식) .hwp

    67KB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2025-01-02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관리
담당부서  :  민원행정담당관 061) 286-7832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