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2024년 상반기 대기분야 기본배출부과금 확정배출량 산정자료 서식

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 2024-07-19
조회수 471
1.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8조)
가. 황산화물: 500원/kg
나. 먼지: 770원/kg
다. 질소산화물: 2,130원/kg

2. 2023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4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환경부고시 제2024-4호)
① 2023년도 수질 배출부과금, 대기 배출부과금 및 대기 총량초과 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1.0319로 한다.
② 2024년도 수질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6451로 한다. 
③ 2024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1.1409으로 하고
먼지 및 황산화물에 대해서는 1.9879로 한다.
④ 2024년도 대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6451로 한다.
 

서식 참고하여 동부지역본부 3층 기후대기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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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14호서식] 확정배출량명세서(대기).hwp

    73KB

  • [별지 제15호서식] 배출부과금 (면제¸ 경감)대상 명세서(대기).hwp

    56KB

  •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확정배출량 산정자료(서식) .hwp

    7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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