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대기분야 기본배출부과금 확정배출량 산정자료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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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정책과 | 작성일 | 2024-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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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71 | ||
1.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8조)
가. 황산화물: 500원/kg 나. 먼지: 770원/kg 다. 질소산화물: 2,130원/kg 2. 2023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4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환경부고시 제2024-4호) ① 2023년도 수질 배출부과금, 대기 배출부과금 및 대기 총량초과 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1.0319로 한다. ② 2024년도 수질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6451로 한다. ③ 2024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1.1409으로 하고 먼지 및 황산화물에 대해서는 1.9879로 한다. ④ 2024년도 대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6451로 한다. 서식 참고하여 동부지역본부 3층 기후대기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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