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전국오염원조사(수질) 지침 개정(안) 및 조사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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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물환경과 | 작성일 | 202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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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4 | ||
우리 도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질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붙임 1. 2023년도 전국오염원조사 지침 1부. 2. 생활계 법정동리 기준 산정 방법 1부. 3. 생활계 주소기반 산정 적용 안내 1부. 4.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양식 및 작성 참고자료 1부. 5. 2023년도 전국오염원조사 지침(신·구조문 대비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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