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업기술원축산연구소 종합연구동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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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 | 작성일 | 2016-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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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42 | ||
전라남도 공고 제2016-1058호
전남농업기술원축산연구소 종합연구동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공고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규정에 따라 CCTV 설치에 대하여 설치장소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지역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6. 12. 8 전라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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